방송모니터링포럼
Broadcast Monitoring Forum BMF

포럼 개요

방송모니터링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자료를 일반 시청자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미디어모니터링협회가 운영하는 포럼  

포럼회장 윤혜주(문학 박사)

주요 활동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규제 관련 이슈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논의 

방송프로그램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논의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방안 연구 및 논의

주요 이슈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

방송심의 규정에 따르면,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것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제14조)

이와 더불어 ‘출처 명시의 의무'(제15조), ‘통계 및 여론조사 결과의 방송에 대한 준수 의무 사항'(제16조) 등을 규정

이러한 규정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연구

방송프로그램의 청소년 보호

방송심의 규정 제43조부터 제45조의 2에는 방송프로그램의 어린이-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의무 사항들을 규정

즉, 어린이-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관련한 의무 사항(제43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와 관련한 의무 사항(제44조),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와 관련한 의무 사항(제45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기준 또는 표시 의무 관련 사항(제45조의 2)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방송법 제33조 제4항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의무 사항을 규정

이러한 법 또는 규정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청소년 보호 수준과 등급 표시의 적정성’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연구

간접광고의 적절성

간접광고는 방송법 제73조에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그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규정

방송법 시행령에는 간접광고의 크기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

특히,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 및 이용을 권유하지 못하며,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 

이러한 규정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간접광고의 적절성’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연구

홈쇼핑 방송 내용의 진실성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하 ‘홈쇼핑 방송’) 심의규정 제5조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의 방송을 금지(제2항)”한다고 규정

같은 심의규정 제5조 제3항에는 “홈쇼핑 방송은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하거나,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대해서 시청자가 오인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엄격하게 규정

이러한 규정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홈쇼핑 방송 내용의 진실성’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