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는 방송법 제73조에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그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에는 간접광고의 크기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 및 이용을 권유하지 못하며,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감안하셔서 아래의 ‘간접광고 모니터링’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하 ‘홈쇼핑’) 심의규정 제5조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의 방송을 금지(제2항)”하고 있습니다.
같은 심의규정 제5조 제3항에는 “홈쇼핑 방송은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하거나,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대해서 시청자가 오인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감안하셔서 아래의 ‘홈쇼핑 방송 모니터링’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법 제33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할 의무” 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칙에는 청소년 유해정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보도/시사 프로그램 등 제외)을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감안하셔서 아래의 ‘방송프로그램 등급 표시 모니터링’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